강요죄 성립요건 형량 공소시효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의외로 빈번히 발생합니다.

강요죄 성립요건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형량

형법 제32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전과 유무,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구분 내용
법조문 형법 제324조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

공소시효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법정형이 10년 미만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강요죄의 법정 최고형인 5년 징역이 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범행 시점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강요죄는 폭행죄·협박죄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으며, 두 죄가 경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판단된다면 증거를 확보한 뒤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