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부 이모부 촌수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친척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모부와 이모부 같은 어른들과의 촌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모부와 이모부는 엄밀히 말해 촌수가 없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닌 혼인을 통해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촌수가 있는 관계와 없는 관계

촌수는 혈연으로 이어진 혈족 사이에서만 계산됩니다. 부모와 자식은 1촌, 형제자매는 2촌, 할아버지와 손자는 2촌처럼 직접 피를 나눈 관계에서만 촌수가 성립합니다. 고모는 아버지의 여자 형제로 3촌 혈족이고,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로 역시 3촌 혈족입니다. 그러나 고모부와 이모부는 혼인을 통해 우리 가족과 연결된 인척이므로 혈연으로 따지는 촌수는 없습니다.

인척이란 무엇인가요

인척은 혼인 관계를 통해 친족 관계가 성립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모두 인척에 해당합니다. 고모부는 혈족인 고모의 배우자이고, 이모부는 혈족인 이모의 배우자이므로 법적으로 인척 관계입니다. 민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촌수를 말할 때

일상생활에서는 편의상 고모부와 이모부를 3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민법 제771조의 인척 촌수 계산 방식을 따른 것으로, 혈족의 배우자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라 촌수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고모가 3촌이니 고모부도 3촌으로 부르고, 이모가 3촌이니 이모부도 3촌으로 부르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촌수가 아니라 편의상의 표현일 뿐입니다.

인척 관계가 끝나는 경우

인척 관계는 이혼과 함께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고모와 고모부가 이혼했다면, 고모는 혈족 관계이므로 여전히 친족이지만 고모부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인척이 아닙니다. 또한 이모부의 아버지처럼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도 아니고 혈족도 아닌 그냥 사회적인 관계로 보아 촌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