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단속속도
고속도로 단속속도 안내
고속도로에서 과속 단속은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로 운영됩니다. 주로 무인 카메라를 통해 이뤄지며,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면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 기준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차로 수에 따라 다릅니다. 편도 1차로 구간은 시속 80km로 정해져 있으며, 편도 2차로 이상은 시속 100km입니다. 일부 지정 구간은 시속 110km 또는 120km까지 허용되지만, 표지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유형
지점 단속은 특정 위치에서 순간 속도를 측정합니다. 구간 단속은 시작과 끝 지점 간 평균 속도를 계산하며, 이동식 카메라도 활용됩니다. 허용 오차는 제한속도 100km 이상 구간에서 22km, 70-99km에서 15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벌금과 벌점
승용차 기준으로 초과 20km/h 이하 시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20-40km/h 초과는 7만 원과 벌점 15점, 40-60km/h 초과는 10만 원과 30점이 적용됩니다. 60km/h 초과 시 면허 정지와 함께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속도 준수는 교통사고 예방의 기본입니다. 카메라 위치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