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인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원래 버스를 우선 통행시키기 위해 마련된 차선이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자가용·승합차도 함께 쓸 수 있다. 이때 핵심은 ‘몇 인승인지’와‘몇 명이 탔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 대상 차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로 규정된다. 여기에는 9인승 카니발, 9인승 스타렉스·스타리아 같은 롱바디 차량이 포함되지만, 일반 7인승·8인승은 기본적으로 제외된다. 단, 인원만 많다고 해서 모든 차량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확인해야 할 “최소 탑승 인원” 기준이 따로 있다.
12인승 이하 차량의 인원 기준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반드시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인승 승합차에 운전자를 포함해 5명만 탈 경우 통행이 불가하고, 최소 6명이 되어야 비로소 기준을 충족한다. 이 기준은 차량이 승용인지 승합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편도·복도 관계없이 사람 수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3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13인승 이상 승합차는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15인승·25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운전자 혼자 타더라도 법적으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된다. 이 차량들은 대개 주로 임대회사나 단체 운송용으로 쓰이지만, 규정상 제한이 없어 통행 단속에서 자유롭다.
간단히 정리하면
요약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만 전제로 하되, 12인승 이하라면 동승자 포함 6명 이상이 타 있어야 하고, 13인승 이상은 인원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이 원칙을 모르고 통행할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차량 승차 정원과 실제 탑승 인원을 한 번만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