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지원금 인구감소지역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추가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전국 89개 시·군이 지정돼 있으며,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으로 나뉩니다. 내 거주지가 해당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인구감소지역이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 정도와 지역 발전 수준에 따라 두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우대지원지역(49개)은 기본 비수도권 지원금에 5만 원이 추가되고, 특별지원지역(40개)은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일반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우대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역은 25만 원을 받습니다.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개)
-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 대구 군위·남구·서구
- 인천 강화·옹진
- 경기 가평·연천
- 강원 고성·삼척·양양·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홍천·횡성
- 충북 옥천·제천
- 충남 공주·금산·논산·보령·예산·태안
- 전북 김제·남원·정읍
- 전남 담양·영광·영암·진도·화순
- 경북 고령·문경·성주·안동·영주·영천·울릉·울진
- 경남 거창·밀양·산청·창녕·함안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개)
- 강원 양구·화천
-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
- 충남 부여·서천·청양
- 전북 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
- 전남 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
- 경북 봉화·상주·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
- 경남 고성·남해·의령·하동·함양·합천
강원 고성군은 우대지역(20만 원)이고 경남 고성군은 특별지역(25만 원)으로, 같은 이름이지만 지급액이 다릅니다. 거주지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자동 적용되며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