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피해지원금 건강보험료
고유가 피해지원금 수급 여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가구원 수에 따른 보험료 상한선 이하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직장가입자는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
|---|---|
| 1인 가구 | 138,780원 |
| 2인 가구 | 229,357원 |
| 3인 가구 | 290,169원 |
| 4인 가구 | 360,410원 |
| 5인 가구 | 약 410,000원 |
| 6인 이상 | 약 490,000원 |
지역가입자 기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종합해 산정된 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1인 가구는 68,641원 이하, 2인 가구는 164,508원 이하, 3인 가구는 240,352원 이하, 4인 가구는 322,443원 이하입니다. 같은 가구 규모라도 직장가입자보다 기준선이 낮습니다.
혼합 가구와 피부양자
한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 혼합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가구주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피부양자 본인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구 전체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기준선 부근이라면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 직접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