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미성년자 군인 여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미성년자와 군인이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기준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미성년자는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는 부모(세대주)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 산정 기준에 함께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지급 방식이 아닌, 세대 단위로 지급됩니다.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성인 가구원이 없는 세대)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청 창구는 주민센터 방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군인은 받을 수 있나요?

현역 군인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 형태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직업군인(하사 이상 부사관·장교)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납부 보험료가 기준 이하라면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의무복무 중인 병사는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군 의료 체계를 이용합니다. 이 경우 병사 본인이 독립 세대주가 아닌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부모 세대가 기준을 충족할 때 함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확인 방법

가구 구성이 특수한 경우(시설 입소자, 해외 체류자, 독립 세대 미성년자 등)에는 카카오톡·네이버 국민비서 서비스에서 사전 안내를 받거나,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전화(☎110)를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은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 기준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카드사 앱·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