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부산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수도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는 경우에는 추가 가산금까지 붙습니다. 부산 거주자라면 해당 구·군이 어느 기준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지급 금액 구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는 1인당 기본 10만 원을 받습니다.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여기에 소득 계층(차상위, 기초수급자)에 따라 추가 금액이 더해집니다.

지역 구분 일반 차상위·한부모 기초수급자
수도권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25만 원 4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 35만 원 최대 60만 원

부산 인구감소지역 해당 구

부산은 광역시이지만 일부 구가 인구감소지역(우대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가 이에 해당하며, 이 세 곳 거주자는 비수도권 기본 15만 원에 추가 가산금 5만 원이 더해져 1인당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산의 나머지 구·군(해운대구, 사상구, 북구, 남구 등)은 일반 비수도권 기준이 적용돼 1인당 15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거주 지역 구분은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시스템이 자동 조회하므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산 거주자의 2차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8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이며, 카드사 앱·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와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