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근로나 사업을 통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일부 깎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부터 제도가 바뀌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벌어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6년 6월부터 바뀐 감액 기준
기존에는 월 소득이 약 309만 원을 넘으면 연금이 깎였습니다. 2026년 6월부터는 이 기준이 대폭 올라 월 소득 약 509만 원(A값+200만 원) 미만까지는 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A값(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월액)은 2026년 기준 약 319만 원입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월 소득이 509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따라 연금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감액 구간은 초과 소득액을 기준으로 5단계로 나뉘며, 최대 감액 한도는 연금액의 50%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 전체가 지급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계산 기준
감액에 영향을 주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매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감액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금 수령 중 소득 변동이 생겼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급 적용돼 과납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