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라 불리며, 소득이 없는 경우 최대 5년 앞당겨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조기수령 신청 조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정해진 수급 나이보다 최대 5년 이전이어야 합니다. 셋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소득 기준은 월 평균 약 319만 원(A값)으로, 이를 넘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출생연도별 조기수령 가능 나이

출생연도 정상 수령 나이 조기 수령 가능 나이
1961~1964년생 만 63세 만 58세
1965~1968년생 만 64세 만 59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만 60세

감액률과 손익분기점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의 6%가 줄어듭니다. 최대 5년을 앞당기면 원래 받을 금액의 70%만 받게 됩니다. 조기 수령 후 소득이 생기면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또는 전국 지사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수령 시점을 앞당길수록 총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어, 본인의 건강 상태와 예상 수명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