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 4등급 혜택

노인장기요양 4등급은 혼자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보행·위생·식사 등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공단 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에 해당합니다.

노인장기요양 4등급 인정기준

4등급은 심신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판정됩니다. 보행 시 지팡이나 보행기 사용, 계단이나 장거리 이동의 곤란, 화장실·목욕·옷 갈아입기에서 간헐적 도움 필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면 4등급으로 분류되며, 이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와 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4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4등급 어르신은 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며, 대표 서비스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지원입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식사·세면·배설 보조, 청소·빨래 등 가사, 외출·병원 동행, 말벗 및 인지 자극 활동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는 낮 시간 동안 시설에서 식사, 운동, 인지 프로그램, 송영서비스를 제공해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을 줄여 줍니다. 복지용구 급여를 통해 보행기, 안전손잡이, 침대, 욕창 예방용품 등을 구입·대여할 수 있어 낙상과 2차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구조

4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약 117만 원 수준으로, 이 범위 안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복지용구를 조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일반 본인부담률은 15%이며, 나머지 85%는 보험재정에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0%, 6%, 9%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구분 4등급 재가 월 한도액 기본 본인부담률 감경·수급자 본인부담
일반 대상자 약 117만 원 15% 해당 없음
차상위·저소득 동일 한도 6% 또는 9% 일부 경감
기초수급자 동일 한도 0% 전액 공단부담

4등급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혜택

4등급 어르신은 평일 하루 3시간 내외 방문요양과 주 3-5회 주야간보호를 병행해도, 월 한도액 안에서 설계하면 본인부담을 20만 원 안팎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방문요양을 주 5회 4시간씩 이용할 경우, 급여비의 15% 정도만 실제로 지출하고도 규칙적인 신체·가사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낙상·고독사 위험 감소,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 안전한 외출·병원 이용 지원 등 간접적 이익까지 고려하면, 비용 대비 돌봄 효과가 높은 등급으로 평가됩니다.

노인장기요양 4등급을 이미 받았다면, 가까운 장기요양기관과 상담해 방문요양·주야간보호·복지용구를 한도액 안에서 어떻게 조합할지 구체적인 이용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