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없이 경비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단순경비율 방식입니다. 모든 사업자가 이 방식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대상이 정해집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입니다. 업종별로 기준 금액이 다르며, 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기타 | 2,400만 원 미만 |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도 수입 금액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수입이 기준 이하여도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상습 거부한 사업자 (3회 이상 & 100만 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신고 방법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계산된 값을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빼서 산출합니다.
단순경비율 방식은 장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훨씬 많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기준에 근접하거나 경비 지출이 많은 편이라면 기준경비율이나 간편장부 방식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