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일반율 자가율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그런데 같은 단순경비율에도 일반율과 자가율이 따로 있어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공제할 때 실제 장부 대신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쓰는 방식입니다.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이 방식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반율과 자가율의 차이
| 구분 | 적용 대상 | 산출 방식 |
|---|---|---|
| 일반율 | 사업장을 임차(월세 등)한 사업자 | 국세청 고시 단순경비율 그대로 적용 |
| 자가율 | 사업장이 본인 소유인 사업자 | 단순경비율에서 0.3%를 차감하여 적용 |
자가로 운영하는 사업자는 임차료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비율에서 일정 비율을 낮춰 소득금액이 더 크게 잡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기준경비율의 경우에는 반대로 자가 사업자에게 0.4%를 더해 적용합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적용하나
본인이 적용받을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장이 임차인지 자가인지 사실에 따라 정확히 구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틀리게 신고하면 과소 또는 과대 납부가 생길 수 있으며, 나중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세무사나 국세청 무료 세금 신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