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일반율 자가율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그런데 같은 단순경비율에도 일반율과 자가율이 따로 있어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공제할 때 실제 장부 대신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쓰는 방식입니다.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이 방식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반율과 자가율의 차이

구분 적용 대상 산출 방식
일반율 사업장을 임차(월세 등)한 사업자 국세청 고시 단순경비율 그대로 적용
자가율 사업장이 본인 소유인 사업자 단순경비율에서 0.3%를 차감하여 적용

자가로 운영하는 사업자는 임차료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비율에서 일정 비율을 낮춰 소득금액이 더 크게 잡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기준경비율의 경우에는 반대로 자가 사업자에게 0.4%를 더해 적용합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적용하나

본인이 적용받을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장이 임차인지 자가인지 사실에 따라 정확히 구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틀리게 신고하면 과소 또는 과대 납부가 생길 수 있으며, 나중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세무사나 국세청 무료 세금 신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