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란 당원권 정지 2년 뜻
당원권 정지란 무엇일까요
정당 활동을 하던 당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당원권 정지입니다. 말 그대로 당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 조치를 의미합니다. 당적 자체는 유지되지만 당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권한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당원권 정지 시 제한되는 권한
당원권이 정지되면 여러 권리가 박탈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사라지며,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의원총회 등 당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요 회의에도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당직을 맡고 있던 경우 해당 직위도 자동으로 박탈되는데,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징계 수위와 당원권 정지의 위치
정당의 징계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수위로 나뉩니다. 가장 강력한 제명, 그 다음으로 탈당 권유, 세 번째가 당원권 정지, 가장 약한 징계가 경고입니다. 따라서 당원권 정지는 제명이나 탈당 권유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징계를 받은 당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됩니다.
당원권 정지 2년의 의미
당원권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당원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수록 더 강한 처벌이 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1년부터 2년까지 다양한 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는다면 2년 동안 전당대회 투표, 당직 수행, 각종 회의 참석이 모두 불가능해집니다. 당대표의 임기가 통상 2년인 점을 고려하면 당원권 정지 2년은 사실상 한 차례의 대표 임기 동안 당내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