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 차이 연임 개헌
요즘 정치권에서 연임제와 중임제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립니다만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대통령 임기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현행 헌법이 정한 5년 단임제와 새롭게 거론되는 4년 중임제·연임제가 어떻게 다른지 짚어봅니다.
연임제란 무엇인가
연임은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 곧바로 다시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핵심은 연속성입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거치면 연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선에 성공하는 순간 바로 다음 임기가 이어지는 구조여서, 임기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임제란 무엇인가
중임은 연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임기를 마친 뒤 곧바로 이어서 하든, 한동안 물러났다가 다시 하든 상관없이 같은 자리를 여러 번 맡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로버 클리블랜드와 도널드 트럼프처럼 재선에서 낙선한 뒤 시간이 지나 다시 당선된 경우가 대표적인 중임 사례입니다. 다만 미국은 수정헌법으로 한 사람이 두 번까지만 대통령을 맡도록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과 개헌 논의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70조는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5년 단임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년 임기에 중임 또는 연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무총리 추천권 이양이나 여야 합의 방식 등 세부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장이나 중임 허용을 위한 개헌이 그 개정을 발의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아 놓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자신의 임기를 늘리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연임제와 중임제 가운데 어느 쪽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든, 대통령 임기 개편은 결국 유권자가 심판할 기회를 얼마나 자주 만드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