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5대 국경일 뜻 현충일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5개입니다. 현충일은 공휴일이지만 이 5개 안에 들지 않습니다. 국경일과 현충일이 어떻게 다른지, 각 국경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5대 국경일과 의미

국경일 날짜 의미
3·1절 3월 1일 1919년 일제강점기 3·1 만세운동 기념
제헌절 7월 17일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공포 기념
광복절 8월 15일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1948년 정부 수립 기념
개천절 10월 3일 단군왕검의 고조선 건국 기념
한글날 10월 9일 훈민정음 반포 기념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닙니다

현충일(6월 6일)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닙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기념일이자 추모일로, 6·25 전쟁을 비롯한 각종 전쟁과 사건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날입니다. 경사를 축하하는 국경일과 달리 추모의 성격이 강합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진 이유

5개 국경일 가운데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닙니다. 2007년 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공휴일 수가 너무 많다는 논의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제헌절은 국경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태극기는 게양하되 직장과 학교는 정상 운영됩니다.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완전히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충일에는 조기(조의를 표시해 내려 다는 방식)로 게양해야 합니다. 두 날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