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란 본적 차이
각종 서류를 발급받다 보면 등록기준지라는 항목을 마주치게 됩니다. 예전 서류에 적혀 있던 본적과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르고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등록기준지란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그 등록부를 특정하기 위해 정하는 주소입니다. 개인이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실제 거주지와 일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상단에 표시되는 항목입니다.
본적과의 차이
본적은 옛 호적 제도에서 한 가문의 뿌리를 나타내던 개념으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8년 1월 1일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본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지고 등록기준지로 대체됐습니다. 지금 발급되는 공식 서류 어디에도 본적이라는 표현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확인과 변경 방법
등록기준지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경을 원한다면 온라인으로는 처리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없고 횟수 제한도 없어 필요할 때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본적이 조상의 뿌리를 상징하던 개념이었다면 등록기준지는 개인이 실용적으로 정하는 행정상의 기준점에 가깝습니다. 헷갈릴 때는 지금 쓰는 모든 공식 서류에는 본적이 아니라 등록기준지만 표시된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해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