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이란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면 아무나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을 미리 넣어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기본예탁금 제도라고 부르며 최근 개별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열 논란과 맞물려 금액 기준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투자를 준비 중이라면 정확한 기준과 시행 시점을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본예탁금이란

기본예탁금은 레버리지나 인버스처럼 위험이 큰 ETF·ETN 상품을 매수하기 전에 증권사 계좌에 일정 금액을 넣어두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0년 금융위원회가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전교육 이수와 함께 도입한 조치입니다. 투자자의 손실 감내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으려는 목적이 큽니다.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구분 기존 변경
예탁금 1000만 원 3000만 원
인정 자산 현금 + 대용증권(시가 70%) 현금만 인정
매매 단위 1주 20주(예정)

그동안 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 1000만 원을 채우면 매수가 가능했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 기반 레버리지 ETF가 잇따라 출시되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자 금융투자업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올리는 자율규제에 나섰습니다.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수할 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금만 인정, 매수 시에만 확인

새 기준에서는 대용증권을 인정하지 않고 순수 현금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매도 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탁금 충족 여부는 매수 주문을 넣을 때만 확인하며 이미 보유한 자산의 출금이나 출고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밖에 매매수량 단위를 늘리고 사전교육과 손실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버스 상품은 예외

지수를 그대로 역으로 추종하는 -1.0배 인버스 상품은 이번 기본예탁금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규제는 가격 변동폭을 2배로 확대하는 레버리지·곱버스 성격의 상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규제 대상인지는 매수 전 증권사 공지사항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본예탁금 기준은 시행 시점과 세부 산정 방식이 계속 조정되고 있어 매수 시점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수익과 손실이 함께 확대되는 구조인 만큼 예탁금 문턱이 높아진 것도 투자 위험을 다시 짚어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