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정부와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발령합니다. 이를 비상저감조치라고 합니다.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을 때 차량 운행, 사업장·공사장 가동을 제한하는 행정 조치입니다.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발령 기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할 때입니다.
- 당일 오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50㎍/㎥ 초과, 다음 날 50㎍/㎥ 초과 예보
-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매우 나쁨’ 예보
발령 시 주요 제한사항
| 대상 | 조치 내용 |
|---|---|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수도권 운행 금지 |
| 공공기관 차량 | 2부제 의무 운행 |
| 사업장·공사장 | 가동 시간 단축 또는 조정 |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는 서울시 대기환경정보(cleanair.seoul.go.kr)나 에어코리아에서 전날 저녁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며 발령 당일 무료 대중교통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