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설비란 설치대상

화재가 나면 사람 목숨을 가장 먼저 위협하는 건 불길보다 연기다.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는 순식간에 시야를 가리고 대피로를 막아버린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장치가 배연설비다.

배연설비란 무엇인가

배연설비는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건물 밖으로 신속히 내보내는 설비를 말한다. 창문 형태로 여닫는 배연창부터 기계식 팬과 덕트를 이용한 배연 장치까지 방식은 여러 가지다. 연기 확산을 늦추고 피난 통로의 시야를 확보해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화재 초기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설비라고 보면 된다.

배연설비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51조는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 거실에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6층 이상 건축물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다중생활시설 등이 해당된다. 이들 시설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설치 의무가 생긴다. 피난층에 있는 거실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분 내용
대상 건물 6층 이상 건축물
대상 용도 공연장·종교집회장·게임제공업소·다중생활시설 등
제외 대상 피난층 거실

설치 기준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면적의 합계가 건물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정해져 있다. 배연구는 연기감지기나 열감지기가 작동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동시에 정전이나 고장 상황을 대비해 사람이 손으로도 여닫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세부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담겨 있다.

배연설비는 평소엔 존재감이 없지만 화재 순간엔 대피 시간을 벌어주는 안전장치다. 신축이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설치 대상 여부를 놓치면 준공 검사 단계에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설계 초기 단계부터 건물의 용도와 규모를 따져 배연설비 해당 여부를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