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기준 인상 강화?
정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보유세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주택 보유 수가 아니라 주택 가격과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기본공제 차등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실제 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기준 현행 60%에서 70%로, 다주택자는 최대 80%까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2028년까지 순차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율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그대로여도 과세표준이 커져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부담 완화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시세로 환산하면 20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반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오히려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다주택자·고가주택은 부담 확대
시가 3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반면 시가 20억~32억 원 구간은 오히려 세 부담이 소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가격대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시행은 2026년부터 순차 적용
기본공제 조정 등 일부 내용은 2026년분부터 적용되지만 세율 체계 전면 개편은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완전히 일원화하는 시점은 2028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시행되면 실거주자와 비거주·다주택자 사이 세 부담 격차는 지금보다 뚜렷해집니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세율과 공제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 내용은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