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안 핵심 내용

정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세제에 무게가 실려 있으며, 과세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보유 기간에서 실거주 기간으로 옮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보다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강화 쪽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종부세 과세 체계 전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일원화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다주택자 중과 방식이 사라지고,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이 매겨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공제와 비율 조정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오르고,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최대 8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양도세는 유예 거쳐 개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가 사라지고 거주기간 공제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시행 시기는 순차적

시점 내용
2026년 기본공제 조정 시행
2027년 세율 체계 개편 시작
2028년 종부세 주택가액 기준 일원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2029년 양도세 거주기간 중심 개편

이번 개편안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공제 금액이나 시행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세부 조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