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란 송치란 뜻

사건이 뉴스에 나올 때면 송치, 기소, 불구속 같은 용어가 한꺼번에 등장한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 단어는 형사 절차의 서로 다른 단계를 가리킨다. 순서대로 짚어보면 사건이 어떤 길을 거쳐 재판까지 가는지 한눈에 들어온다.

송치란 무엇인가

송치(送致)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과 피의자, 증거 기록을 검찰청으로 넘기는 절차를 말한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송치를 거쳐 검사에게 넘어간다. 이 시점부터 사건 처리의 주도권은 경찰에서 검사로 옮겨간다. 반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

기소란 검찰의 최종 판단

송치받은 사건을 검사가 다시 살펴본 뒤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한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하기도 한다. 기소가 이뤄지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어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다. 반대로 혐의가 부족하다고 보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

기소는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로 나뉜다. 불구속 기소는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지 않은 채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 출석시켜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을 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속 기소는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송치 이후 처리 기간

구속된 피의자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만큼 법이 처리 기간을 엄격히 정해 놓았다. 반면 불구속 사건은 명확한 기한이 없어 사안에 따라 처리 속도가 크게 갈린다.

구분 처리 기간
구속 사건 송치 후 최대 10일(연장 시 20일)
불구속 사건 통상 1~3개월, 사안에 따라 6개월 이상

결국 송치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문턱이고, 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결정이다. 그 사이 구속 여부는 신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일 뿐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다. 세 단어의 순서와 의미를 구분해두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훨씬 수월하게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