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이란
협회나 학회, 동창회 같은 모임이 법적 지위를 갖추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이름이 사단법인이다. 단순한 친목 모임과 달리 법인격을 가지면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맺는 주체가 된다. 그 출발점이 되는 개념이 바로 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이란 무엇인가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결합체가 법인격을 인정받은 단체를 말한다. 개별 구성원의 존재를 넘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 활동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관을 근본 규칙으로 삼아 운영되며,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협회, 학회, 동창회 같은 조직 상당수가 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재단법인과의 차이
|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 성립 기초 | 사람의 결합 | 출연된 재산 |
| 의사 결정 | 구성원 총회 | 설립자가 정한 정관 |
| 재산 출연 | 필수 요건 아님 | 설립의 제1요건 |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 만드는 단체인 반면 재단법인은 재산을 출연해 만드는 단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단법인은 총회를 통해 구성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지만,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정한 정관의 목적에 따라 운영이 좌우된다. 그래서 사단법인은 자율성이, 재단법인은 목적 구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설립 절차와 종류
사단법인을 만들려면 2명 이상이 모여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거쳐야 한다. 이후 사업 성격에 맞는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나면 3주 안에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이 생긴다. 목적에 따라 학술·종교·자선 등을 다루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사단법인으로 나뉜다. 흔히 접하는 협회나 위원회는 대부분 비영리 사단법인에 속한다.
사단법인이라는 이름만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결국 여러 사람이 뜻을 모아 법적으로 인정받은 조직이라는 의미다.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비영리와 영리로 갈리고, 절차도 정관 작성부터 등기까지 단계별로 짜여 있다. 어떤 형태의 단체를 꾸리려 하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