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도로비 면제

설날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

정부가 설 명절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합니다. 올해는 2월 15일 일요일 자정부터 18일 수요일 자정까지 4일 전체에 걸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제 기간 및 적용 방법

통행료 면제는 2월 15일 00시부터 2월 18일 24시까지 이어지며, 이 시간 동안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4일 밤 11시 50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 새벽에 나가는 경우에도 면제 기간에 포함되어 0원으로 처리됩니다. 진입이나 진출 중 한 번이라도 면제 시간에 걸치면 전체 통행료가 무료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용 방법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평소처럼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 정상 처리 안내가 나오며 자동으로 면제 처리됩니다.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받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가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평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면제 대상 차량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등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종이 통행료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차종별 차별 없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민자도로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특수 유료도로는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이동이 많은 국민들의 민생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이번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