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준

설 연휴를 맞아 귀성·귀경길 이동을 준비하는 운전자라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건과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이용 비용을 줄여 주민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제 기간과 적용 범위

설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연휴 기간 동안 일정 기간만큼 전액 면제됩니다. 최근 몇 년간은 설 전날부터 설 당일, 설 다음 날까지 3-4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일반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 고속도로까지 포함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고속도로를 잠깐이라도 이용하면 통행권에 표시된 요금은 모두 0원으로 처리되며,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를 켠 상태로 그대로 통과하면 실시간으로 면제가 적용됩니다.

면제 대상 차량

통행료 면제는 특정 차량에만 주어지는 제한적인 혜택이 아니라, 면제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승용차·승합차·화물차가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배기량이나 차량 용도에 따른 조건은 없고, 한국도로공사와 민자회사가 관리하는 유료도로 전체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100% 면제입니다. 다만 긴급 구조·긴급 물자 운송 등 특수 차량 운전자는 요금소 통과 시 별도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진입·정산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제 기준과 요금소 이용 방법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기준은 “면제 구간 내에 잠시라도 진·출입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면제 시작 시각 이전에 진입하더라도, 면제 기간 안에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구간이 있으면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되며, 반대로 면제 마지막 시각 이후에 진출하는 차량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기존처럼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출구 요금소에서 제출만 하면 되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비운 상태로 지나가는 경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항상 전원을 켜 둬야 합니다.

면제 기간 중 고속도로 이용 팁

면제 기간이라도 명절 연휴에는 특정 구간에서 고속도로가 혼잡해질 수 있어, 한국도로공사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설 연휴 첫날 오전과 마지막 날 오후 편도에서 정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선택지가 있다면 대체 국도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우회 도로를 활용하면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면제 기간 동안 고속도로 이용은 편리하지만, 사고·벌칙 위반 면제는 아니므로 안전운전과 교통 법규 준수를 기본으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