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미 양육수당 서울 경기도 2026년

2026년부터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의 양육 공백을 채우는 조부모에게 정부가 월 최대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황혼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세대 간 돌봄 문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과 대상

손주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일 경우 월 4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월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은평, 도봉, 성북 등 일부 자치구는 추가로 10~15만 원을 더 지원합니다. 손주의 나이는 만 24개월부터 36개월 이하여야 하며, 지역에 따라 47개월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장애 부모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조부모뿐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이모, 삼촌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하루 최대 4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돌봄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수 요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경기도는 ‘경기 민원24’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돌봄일지 작성이 필수이며, 신청 후 조부모 대상 ‘돌봄 안전 및 아동발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