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가족을 직접 돌보며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케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이 제도는 가족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자격과 한도를 확인하면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족 범위와 자격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 배우자 등이 해당합니다. 돌봄 대상자는 장기요양 1-5등급을 인정받아야 하며,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미만 근무 시에만 적용됩니다.
기본 급여 기준
1일 60분 기준으로 월 최대 20일 산정되며, 수가 약 25,320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 후 보호자에게 전달되며, 본인부담금 15% 정도가 차감됩니다. 평균 월 40만 원 내외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90분 확대 조건
65세 이상 보호자가 배우자를 돌볼 때, 또는 대상자가 치매와 문제행동(폭력성향 등)을 보일 경우 1일 90분 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수가 약 34,120원으로 월 90만 원 정도 됩니다. 의사소견서나 인정조사표로 확인합니다.
가족케어는 재가요양기관 등록 후 신청하며, 공단 심사를 거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