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간 제한이 있어 시효를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 기간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두 가지 시효가 있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 구분 | 시작 시점 | 기간 | | ——— | ———————————— | | 단기 시효 | 상속 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 | 1년 | | 장기 시효 |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 사망일) | 10년 |

구체적 적용 방법

단기 1년 시효는 상속이 시작됐다는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다는 두 가지를 모두 알게 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단기 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안 됐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 침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주의사항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송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협의나 구두 합의 시도 중에 시효가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 분쟁은 법률 관계가 복잡해 상속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