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회사부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는 누가 내는 걸까요? 대부분의 비용은 국가(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지만, 사업주도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구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고용보험공단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급여 자체를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이나 업무 재배치로 인한 간접 비용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기간 | 급여 수준 |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 월 1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50% | 월 12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50% | 월 120만 원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3+3 부모육아휴직제),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300만 원)로 상향 적용됩니다.
사업주의 실질적 부담
사업주는 육아휴직 급여를 직접 지출하지 않지만, 육아휴직자 대신 일할 사람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 업무를 조정해야 합니다.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일부 비용을 보전받습니다. 또한 출산 후 복직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급여를 막으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불이익 처우, 임금 삭감 등을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거부되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나오므로, 급여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