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건 아닐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칙

퇴직금은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해서 퇴직금 산정 대상 근속 연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식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급여가 줄어들거나 없기 때문에, 퇴직 직전 3개월이 육아휴직 기간과 겹칠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하면 퇴직 전 3개월이 육아휴직 기간과 일부 겹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하다 퇴직하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의 관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는 사업주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에도 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에서는 퇴직 시 퇴직금을 산출하므로, 육아휴직 기간 포함 여부를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 방식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퇴직 시기를 고려하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