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훈련 비상소집 응소시간 제외 경우

8월 18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을지연습이 한창인 가운데 공무원과 관련 기관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상소집훈련 응소 기준을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58회째를 맞은 이번 훈련에는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합니다. 얼마나 빨리 응소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응소시간 기준

비상소집훈련은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 상황을 가정해 발령됩니다. 이 경우 필수요원은 발령 후 1시간 이내,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 응소가 목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응소를 원칙으로 삼는 만큼 상당수 기관이 실제 상황처럼 긴장 속에 훈련을 진행합니다.

응소시간 제외 대상

모든 인원이 예외 없이 응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인 직원, 만 7세 이하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 본인이 중증장애를 가진 직원 등은 통상 제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부부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가 아니라 한 사람만 소집 대상에서 빠지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 밖의 유예·면제 사유

민방위 교육훈련 쪽에서는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 재해 대응에 투입된 사람, 의료·전기·통신 등 특수기능 보유자가 별도로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체장애나 관혼상제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훈련이 유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세부 인정 범위는 소속 기관과 부서 지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을지연습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문자나 사이렌으로 소집 통보가 이뤄지는 만큼 평소보다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소속 부서에 미리 알려두는 절차가 뒤탈을 줄여줍니다. 훈련이라 해도 응소 여부가 인사 평가에 반영되는 기관이 많아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