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 많은 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이 보유한 자기 주식을 강제적으로 없애는 제도로, 주주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기업 유동성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취득 자사주는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합니다. 기존 자사주는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 시 주총 승인을 받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처리 현황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며, 법사위 공청회가 1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기업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보입니다.

자사주 많은 기업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는 신영증권(51%대), 부국증권(42%대), 한샘 등이 꼽힙니다. 롯데지주(32%), SK(24%) 등 대형사도 상당한 비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향과 전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 36조 원 규모의 비자발적 자사주 소각이 예상되며, 재계는 유동성 압박을 우려합니다. 주주환원 강화로 주가 상승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소각 계획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