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이란 무엇인가

고소를 했는데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당사자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재정신청이다.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둔 이 절차가 무엇이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정리했다.

재정신청의 개념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그 처분이 적정했는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검사가 아닌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재정신청은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불기소처분 자체의 타당성을 다투는 절차에 해당한다.

신청 절차와 항고전치주의

단계 내용
1단계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제기
2단계 항고 기각 시 10일 이내 재정신청서 제출
3단계 지방검찰청에서 7일 이내 관할 고등법원으로 송부

재정신청을 하려면 먼저 검찰에 항고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항고전치주의라 부른다. 항고가 기각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내야 하며, 이를 받은 검찰청은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관할 고등법원으로 넘겨야 한다.

적용 범위와 의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재정신청 대상이 일부 범죄로 제한돼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모든 고소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검찰의 불기소 판단을 법원이 다시 심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소인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 꼽힌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뒤 절차와 기한을 놓치면 다시 다툴 기회를 얻기 어려운 만큼, 항고와 재정신청의 순서와 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