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란 설치대상

화재 시 인명피해 상당수가 유독가스와 연기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건축물 소방시설 가운데 제연설비의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설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제연설비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설비인지, 어떤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제연설비란

제연설비는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배출하거나 대피 공간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설비를 말합니다. 크게 화재가 난 실내에 설치하는 거실제연설비와, 계단실이나 승강장 등 대피 공간에 설치하는 전실제연설비로 나뉩니다. 거실제연설비는 급기와 배기를 함께 진행해 연기를 배출하고, 전실제연설비는 급기만으로 압력을 높여 연기 유입 자체를 막는 방식입니다.

급기와 배기의 원리

연기를 빼내려면 반드시 새 공기가 채워져야 합니다. 배출구로 연기가 빠져나간 만큼 급기구를 통해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압력 차가 생기지 않아 배출 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급기구 없이 배기만 하는 설비는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한다고 보면 됩니다.

설치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제연설비 설치가 의무입니다.

구분 설치 기준
근린생활·판매·운수시설 등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숙박·위락·의료·노유자시설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창고시설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1천㎡ 이상
운수 관련 대기실 시외버스정류장·철도·도시철도·공항·항만 대기실 등 지하층·무창층 1천㎡ 이상
피난 관련 시설 특별피난계단, 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무창층 여부와 바닥면적 합산 기준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제연설비는 화재 자체를 막는 설비가 아니라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설비에 가깝습니다. 설치 대상 여부는 면적과 층 구조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따져야 뒤탈이 없습니다. 실제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나 전문 기술사의 확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