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번돈 세금 얼마?

주식으로 수익을 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갈립니다. 매매할 때마다 빠져나가는 거래세까지 더하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매매차익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면 매매차익에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종목당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기준을 넘는 대주주에 해당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이 적용되며, 대주주 여부는 전년 말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연간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수익이 1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됩니다.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이뤄집니다.

매도할 때마다 붙는 증권거래세

수익이든 손실이든 주식을 팔기만 하면 부과되는 세금이 증권거래세입니다. 2026년부터 코스피는 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총 0.20%, 코스닥과 K-OTC 역시 0.2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0.1%로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됩니다.

구분 세금 세율
국내주식(소액주주) 양도소득세 없음
국내주식(대주주) 양도소득세 20~25%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250만원 공제)
매도 시 공통 증권거래세 코스피·코스닥 0.20%

해외주식은 연말에 일부 물량만 팔고 나머지를 새해로 넘기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두 해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어 절세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세금 구조를 미리 알아두면 매도 시점을 정할 때도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연말 공제 한도를 챙기는 습관이 실질 수익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