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사퇴시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 안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언제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직자의 사퇴 시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마자의 현재 직위와 출마하려는 선거 유형에 따라 사퇴 마감일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선거 준비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경우 3월 5일이 사퇴 마감일에 해당합니다. 정부 지분 50% 이상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 및 공단 상근 임원, 농협·수협·산림조합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도 동일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발행·경영자 및 취재·보도 종사 언론인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장 선거에 도전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5월 4일이 해당 마감일입니다. 비례대표 선거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광역의원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할 때는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나 5월 4일 중 빠른 시점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사직 없이 출마 가능한 경우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직위에 재출마할 때 사직하지 않고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도 사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도정이나 시정의 공백 발생을 막고 행정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제53조의 예외 규정입니다.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규정입니다. 출마를 고려하는 공직자라면 자신의 직위와 출마 예정 선거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퇴 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선거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 직위로 복직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