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기간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 일정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등록이 시작되어 2월 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구 시·도의회의원과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인 2월 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군의 지역구의회의원과 군수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인 3월 22일부터 등록을 시작합니다.
등록 요건과 절차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 정규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탁금은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하는데, 시장·구청장선거는 200만 원, 시·도의원선거는 60만 원, 구·시의원선거는 40만 원입니다. 장애인이나 29세 이하는 기탁금의 50%만 납부하면 되며,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70%를 납부합니다.
예비후보자의 활동 범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홍보물을 선거구 내 세대 수의 10% 이내로 작성·발송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를 설치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도 있는데, 시장·구청장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시·도의원선거는 5,000만 원, 구·시의원선거는 3,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현직 시장·구청장과 지방의원은 직을 유지한 상태로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예비후보자가 본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 예비후보자 지위를 상실합니다. 선거기간은 5월 21일부터 시작되어 법정 선거운동이 본격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