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운동기간

지방선거 운동기간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법률로 정해진 기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후 6일째부터 선거일 전날까지가 공식 선거운동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선거운동기간의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33조와 제59조는 선거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째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를 선거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법정 선거운동이 허용되며,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본선거와 예비후보자의 운동기간 차이

본 후보자는 등록 마감 후 6일째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예비후보자는 이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공약집 판매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일 기준 120일 전인 2월 3일부터,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은 90일 전인 2월 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제9회 지방선거 주요 일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거기간은 5월 21일부터 시작되어 6월 2일까지 13일간 이어지며, 이 기간에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운동이 허용되며, 선거일 당일 투표 마감 시각 이전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법정 기간이 아닌 시점에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되며, 본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