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 나이
6·3 지방선거에 처음 투표하는 분이라면 나이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권 나이가 몇 살인지, 본인이 해당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 가능 나이
지방선거 투표는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2026년 6월 3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든 투표권이 생깁니다.
나이 계산 기준
만 나이 기준으로 2008년 6월 3일 이전 출생자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당일 자정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생일이 6월 3일인 경우, 그 날 만 18세가 된다면 투표권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 구분 | 지방선거 투표권 |
|---|---|
| 대한민국 국민 만 18세 이상 | 투표 가능 |
| 영주권 취득 외국인 (만 18세 이상, 선거인명부 등재자) | 투표 가능 |
| 재외국민 | 국내 주민등록이 있어야 투표 가능 |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투표 시 신분증 확인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신분증 없이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여권, 학생증(사진 부착), 청소년증 등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음 투표하는 분이라면 사전에 신분증을 챙겨두세요.
18세 이상 첫 유권자라면 이번 6·3 지방선거가 생애 첫 투표 기회입니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