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 나이

6·3 지방선거에 처음 투표하는 분이라면 나이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권 나이가 몇 살인지, 본인이 해당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 가능 나이

지방선거 투표는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2026년 6월 3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든 투표권이 생깁니다.

나이 계산 기준

만 나이 기준으로 2008년 6월 3일 이전 출생자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당일 자정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생일이 6월 3일인 경우, 그 날 만 18세가 된다면 투표권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구분 지방선거 투표권
대한민국 국민 만 18세 이상 투표 가능
영주권 취득 외국인 (만 18세 이상, 선거인명부 등재자) 투표 가능
재외국민 국내 주민등록이 있어야 투표 가능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투표 시 신분증 확인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신분증 없이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여권, 학생증(사진 부착), 청소년증 등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음 투표하는 분이라면 사전에 신분증을 챙겨두세요.

18세 이상 첫 유권자라면 이번 6·3 지방선거가 생애 첫 투표 기회입니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