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계산법
여름철 일기예보에서 실제 기온보다 체감온도가 훨씬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도와 풍속 같은 조건이 더해지면서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이 수치가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는지 살펴봅니다.
여름과 겨울, 다른 계산 방식
기상청은 여름철에는 열지수 개념을, 겨울철에는 풍속냉각지수 개념을 각각 적용해 체감온도를 산출합니다. 여름철 체감온도는 기온과 습구온도를 이용한 공식으로 계산되며, 습도가 높을수록 실제 기온보다 체감온도가 크게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10도 이하이고 풍속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만 별도로 산출됩니다.
여름철 체감온도 공식
체감온도 = -0.2442 + 0.55399×Tw + 0.45535×Ta - 0.0022×Tw² + 0.00278×Tw×Ta + 3.0 (Ta: 기온, Tw: 습구온도)
이 공식에서 Ta는 기온, Tw는 습구온도를 뜻하며, 습구온도는 습도와 기온을 함께 반영한 값입니다. 계산 과정이 복잡해 실제로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계산기나 일기예보 수치를 그대로 참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폭염특보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 단계 | 체감온도 기준 |
|---|---|
| 주의보 |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
| 경보 |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
| 중대경보 | 38도 이상, 하루만 예상돼도 발령 |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가,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38도 이상은 하루만 예상되어도 중대경보로 분류되는데, 실제 기온이 아니라 습도까지 반영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체감온도는 단순한 참고 수치가 아니라 폭염 대응 조치의 실제 기준으로 쓰입니다. 작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일정 시간마다 휴식을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어, 일기예보 속 체감온도 숫자가 하루 일정을 좌우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