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 휴식시간 행동요령 휴게시간

체감온도 33℃ 이상 환경에서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온열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2026년 7월 17일부터 폭염 작업 시 의무 휴식 제도가 법제화됐으며,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생겼습니다.

의무 휴식시간 규정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폭염 작업 중 휴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체감온도 휴식 기준
31℃ 이상 냉방 조치, 작업 조정, 주기적 휴식 중 하나 이상 실시
33℃ 이상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법적 의무)
35℃ 이상 오후 2~5시 옥외작업 원칙 중단
38℃ 이상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전면 중단

체감온도 33℃ 구간부터는 2시간마다 반드시 20분 이상 쉬어야 하며, 이 기준은 건설·택배·배달 등 모든 옥외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폭염 시 행동요령: 일하는 사람의 수칙

무더위 속 작업자가 지켜야 할 현장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갖춰야 할 휴게 환경

법적 의무 사항이기도 한 사업주의 책임은 단순히 휴식 시간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 전체를 중단하고 원인을 점검해야 합니다. 한 명이 쓰러진 뒤에는 같은 환경에서 일하던 다른 근로자들도 이미 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 속 휴식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법적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기준을 숙지하고 지키고, 근로자는 증상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