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 휴식시간 행동요령 휴게시간
체감온도 33℃ 이상 환경에서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온열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2026년 7월 17일부터 폭염 작업 시 의무 휴식 제도가 법제화됐으며,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생겼습니다.
의무 휴식시간 규정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폭염 작업 중 휴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 체감온도 | 휴식 기준 |
|---|---|
| 31℃ 이상 | 냉방 조치, 작업 조정, 주기적 휴식 중 하나 이상 실시 |
| 33℃ 이상 |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법적 의무) |
| 35℃ 이상 | 오후 2~5시 옥외작업 원칙 중단 |
| 38℃ 이상 |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전면 중단 |
체감온도 33℃ 구간부터는 2시간마다 반드시 20분 이상 쉬어야 하며, 이 기준은 건설·택배·배달 등 모든 옥외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폭염 시 행동요령: 일하는 사람의 수칙
무더위 속 작업자가 지켜야 할 현장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전 집중 근무: 오전 8시
11시 사이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오후 25시는 실내 업무로 전환 - 수분 보충: 30분에 한 컵(약 200ml)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기
- 그늘 휴식: 야외 작업 시 그늘 밑에서 쉬어야 하며, 아스팔트 위 직사광선 휴식 금지
- 혼자 작업 금지: 폭염 속 단독 작업은 위험하므로 2인 1조 원칙 유지
- 이상 증상 즉시 신고: 어지러움·두통·구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 중단
사업주가 갖춰야 할 휴게 환경
법적 의무 사항이기도 한 사업주의 책임은 단순히 휴식 시간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 휴게 공간: 냉방 또는 통풍이 되는 그늘진 공간 마련
- 음료 제공: 시원한 음용수 상시 비치
- 건강 모니터링: 작업 중 근로자 상태 확인 담당자 지정
- 응급 대응: 119 신고 체계와 응급 냉각 용품(아이스팩 등) 준비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 전체를 중단하고 원인을 점검해야 합니다. 한 명이 쓰러진 뒤에는 같은 환경에서 일하던 다른 근로자들도 이미 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 속 휴식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법적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기준을 숙지하고 지키고, 근로자는 증상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