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작업기준온도 폭염경보 작업중지

폭염 속 옥외 작업은 온열질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에 따라 작업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규정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기준

2026년 현재 적용되는 단계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감온도 기상 특보 조치 기준
31℃ 이상 - 냉방·통풍 또는 작업시간 조정
33℃ 이상 폭염주의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
35℃ 이상 폭염경보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단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전면 중단

체감온도 38℃ 이상 구간은 2026년 신설된 폭염중대경보와 연동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난 대응·안전 점검 등 긴급 목적의 작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옥외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폭염경보 시 현장 조치 사항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과 감독

고용노동부는 매년 여름 폭염 취약 사업장을 집중 감독합니다. 2026년에는 6월 15일부터 폭염 취약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진행 중이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준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습니다. 온열질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됩니다.

작업중지는 생산성 손실이 아니라 인명 보호입니다. 기준 온도에 도달하면 현장 관리자가 즉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에 작업 중지 절차와 권한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