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작업 기준 폭염주의보 기준온도
폭염 속 야외 작업은 온열질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과 고용노동부 작업 기준을 제대로 알아야 현장에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폭염특보 기준온도
기상청 폭염특보는 2026년부터 세 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 특보 종류 | 기준 |
|---|---|
| 폭염주의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이상 예상 |
| 폭염경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이상 예상 |
| 폭염중대경보 | 체감온도 38℃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 1일만 예상돼도 발령 |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바람을 더해 산출한 수치로, 실제 기온보다 높게 느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보 발령 기준은 ‘예보 기준’이므로 해당 날씨가 실제 나타나기 전날 미리 발표됩니다.
체감온도별 작업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단계별 조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감온도 | 적용 조치 |
|---|---|
| 31℃ 이상 | 냉방 조치, 작업시간 조정, 주기적 휴식 중 하나 이상 의무 |
| 33℃ 이상 |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2026.7.17 의무화) |
| 35℃ 이상 | 오후 2~5시 옥외작업 원칙 중단 |
| 38℃ 이상 | 긴급조치 외 모든 옥외작업 중단 권고 |
체감온도 33℃ 이상 구간에서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26년 7월 17일부터 법적 의무 사항이 됐습니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 현장 행동요령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 기상 특보 확인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늘·냉방이 갖춰진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시원한 물을 상시 비치해야 하며, 작업 현장 내 온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스스로 몸 상태를 점검하면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폭염특보 기준과 작업 제한 기준은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현장 안전 담당자는 고용노동부와 기상청 공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최신 기준을 숙지해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