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나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자녀 수와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가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 나이 기준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18세 미만 자녀(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음)를 부양해야 합니다. 자녀 나이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해당됩니다. 입양 자녀, 위탁 아동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 자녀로 인정됩니다.

지급 금액 기준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금액과 가구 유형(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높아집니다.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자녀 1인당)
홑벌이 4,000만 원 미만 최대 100만 원
맞벌이 4,000만 원 미만 최대 100만 원

자녀 수에 제한 없이 자녀 1인당 산정되므로, 자녀가 3명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합산한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 기준이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재산 기준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은 5월 1일~31일 정기 신청이 원칙입니다. 홈택스(hometax.go.kr)나 손택스 앱, ARS(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안내문이 도착했다면 놓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산식이 적용돼 금액이 계산됩니다.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 ‘장려금 모의 계산’ 기능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