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차량 운행제한
4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오염 정도에 따라 분류된 자동차 중 하나로, 주로 경유차에 해당합니다. 이 차량들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해 운행 제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시 제한은 주로 5등급 차량에 적용되며, 4등급은 특정 상황에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기준
4등급 경유차는 대개 2006년부터 2009년 등록 차량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0.463g/km 이하이면서 입자상물질이 0.025-0.060g/km 수준입니다. 5등급은 그보다 높은 2005년 이전 등록 차량입니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차량번호나 배출가스표지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행 제한 현황
서울 녹색교통지역(종로·중구 4대문 안)은 5등급 차량에 대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시 제한되며, 4등급 경유차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유보 상태입니다. 수도권 LEZ(저배출구역)에서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5등급 차량이 24시간 단속 대상입니다. 타 시도에서도 비상저감조치나 계절관리제 시 평일 6-21시 제한이 주로 5등급에 집중됩니다.
| 지역 | 대상 | 시간 |
|---|---|---|
| 서울 녹색지역 | 5등급 | 06:00-21:00 |
| 수도권 LEZ | 저공해 미이행 5등급 | 24시간 |
| 비상저감 | 5등급 | 평일 06:00-21:00 |
미래 계획과 대응
서울시는 2025년부터 녹색지역에서 4등급 경유차 제한을 검토 중이며, 2030년 전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으로 4등급 차량 1대당 최대 400만 원 보조가 가능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등급 확인 후 저공해조치나 폐차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는 mecar.or.kr에서 실시간 조회하시고, 지역 단속 변동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