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하며,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대상 차량 소유자라면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대상 차량과 조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로, 대기관리권역이나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입니다. 정상 운행 가능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관용차량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기준

총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 기준 상한액은 800만 원입니다. 폐차 시 50% 기본 지원, 저배출 차량 구매 시 나머지 50% 추가 지원됩니다. 무공해차 구매나 소상공인·저소득층은 50만-10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상한액 기본(폐차) 추가(구매)
5인승 이하 승용 800만 원 50% 50%

신청 방법

온라인(mecar.or.kr)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지자체에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폐차 후 말소등록증 등 서류로 보조금 청구하며, 추가 지원은 신차 등록증과 함께 진행합니다. 지정 폐차장 방문이나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지역별 세부 사항은 관할 지자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로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