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일 임시공휴일
5월 1일 노동절과 5일 어린이날 사이에 낀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5일 황금연휴를 만들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정부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임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며, 관공서, 학교, 금융기관 등에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선거일이나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5월 4일 현황
5월 4일은 월요일입니다. 노동절(1일 목요일), 주말(2~3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어린이날(5일)까지 5일 연속 쉴 수 있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장기 연휴가 국내 소비 진작보다 해외여행 수요를 키워 외화 유출로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차로 만드는 황금연휴
임시공휴일 지정이 없더라도, 5월 4일에 연차 하루를 사용하면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 연속 휴가가 가능합니다.
| 날짜 | 요일 | 구분 |
|---|---|---|
| 5월 1일 | 목 | 노동절 (법정공휴일) |
| 5월 2일 | 금 | 연차 사용 시 휴무 |
| 5월 3일 | 토 | 주말 |
| 5월 4일 | 일 | 주말 |
| 5월 5일 | 월 | 어린이날 |
아직 임시공휴일 지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 방침상 가능성도 낮습니다. 연차를 미리 계획해 두는 편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