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몇장 몇명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한 번에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선출 대상이 많아 처음 투표소를 찾는 분들은 잠시 당황하기도 합니다. 미리 구조를 파악해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기본 7장,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일반 시·도 거주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4장,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가 없어 5장입니다.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8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장으로 선출되는 직위
| 투표용지 | 선출 직위 |
|---|---|
| 1장 | 시·도지사 (광역단체장) |
| 1장 | 교육감 |
| 1장 | 시장·군수·구청장 (기초단체장) |
| 1장 | 지역구 시·도의원 (광역의원) |
| 1장 | 비례대표 시·도의원 |
| 1장 | 지역구 시·군·구의원 (기초의원) |
| 1장 | 비례대표 시·군·구의원 |
색깔로 구분되는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선거 종류별로 색깔이 다릅니다. 7장을 한꺼번에 받아도 색깔을 보면 어느 선거 용지인지 바로 구분됩니다. 기초의원 투표용지에는 ‘1-가’, ‘1-나’ 형식의 기호가 적혀 있는데, 같은 정당에서 두 명 이상 출마한 경우 이를 구별하기 위한 표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선출되는 직위는 시·도지사 17명,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까지 합하면 수천 명에 달합니다. 투표할 때 반드시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에게 표시하면 무효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