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몇장 몇명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한 번에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선출 대상이 많아 처음 투표소를 찾는 분들은 잠시 당황하기도 합니다. 미리 구조를 파악해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기본 7장,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일반 시·도 거주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4장,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가 없어 5장입니다.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8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장으로 선출되는 직위

투표용지 선출 직위
1장 시·도지사 (광역단체장)
1장 교육감
1장 시장·군수·구청장 (기초단체장)
1장 지역구 시·도의원 (광역의원)
1장 비례대표 시·도의원
1장 지역구 시·군·구의원 (기초의원)
1장 비례대표 시·군·구의원

색깔로 구분되는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선거 종류별로 색깔이 다릅니다. 7장을 한꺼번에 받아도 색깔을 보면 어느 선거 용지인지 바로 구분됩니다. 기초의원 투표용지에는 ‘1-가’, ‘1-나’ 형식의 기호가 적혀 있는데, 같은 정당에서 두 명 이상 출마한 경우 이를 구별하기 위한 표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선출되는 직위는 시·도지사 17명,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까지 합하면 수천 명에 달합니다. 투표할 때 반드시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에게 표시하면 무효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