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 종류 준비물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가능하며, 본투표는 6월 3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 종류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지역구·비례대표), 교육의원(제주 한정)이 선출 대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8장을 받습니다.

준비물 — 신분증 하나면 충분

투표소 입장에 필요한 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1개뿐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이 모두 인정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앱에서 실시간 실행한 화면이어야 합니다. 미리 캡처해 둔 이미지 파일은 무효 처리됩니다.

관내 vs 관외 투표

자신의 주소지가 속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관내 선거인으로 분류됩니다. 타지역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관외 선거인으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습니다. 기표 후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되며, 사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선거일 당일에는 반드시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를 찾아야 합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 검색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